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
작성일 2020.10.28
작성부서 하이면
조회수 448
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
기준일
<가구구성>
‧ 2020년 9월 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,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
* 2020.9.9.현재 사망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외국인,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
<위기사유 인정기준>
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
‧ 근로소득자 등: 실직‧무급휴직‧근로일수 감소‧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
‧ 사업자 등: 휴‧폐업‧영업일수 감소‧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이 감소
‧ 구직급여 종료자: 구직급여 종료자 중 2020.9.30.현재 미취업자
선정기준
소득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. 재산: 3억원 이하 가구
지급방식
현금 계좌 입금
신청기간
2020년 10월 12일(월) ~ 11월 6일(금), 09:00~18:00, 요일제 해제
- 온라인 신청: '20.10.12.(월) ~ '20.11.6.(금), 24시간 신청 가능
- 현장(방문) 신청: '20.10.19.(월) ~ '20.11.6.(금), 09:00 ~ 18:00
신청장소
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* 온라인: 복지로사이트(http://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(m.bokjiro.go.kr) 접속(세대주만 신청 가능)
* 현장(방문) 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)
지급제외
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아래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제외
①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② 긴급복지(생계지원) ⓷ 자활급여 참여자⓸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, 택시(법인/개인) 등 ④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