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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

작성일 2020.10.28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448

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 1



고성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 2



 

지원대상 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

기준일

<가구구성>

20209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,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청자

* 2020.9.9.현재 사망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외국인,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

<위기사유 인정기준>

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

근로소득자 등: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

사업자 등: 폐업영업일수 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이 감소

구직급여 종료자: 구직급여 종료자 중 2020.9.30.현재 미취업자

선정기준

소득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. 재산: 3억원 이하 가구

지급방식

현금 계좌 입금

신청기간

20201012() ~ 116(), 09:00~18:00, 요일제 해제

- 온라인 신청: '20.10.12.() ~ '20.11.6.(), 24시간 신청 가능

- 현장(방문) 신청: '20.10.19.() ~ '20.11.6.(), 09:00 ~ 18:00

신청장소

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* 온라인: 복지로사이트(http://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(m.bokjiro.go.kr) 접속(세대주만 신청 가능)

* 현장(방문) 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)

지급제외

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아래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제외

①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② 긴급복지(생계지원) ⓷ 자활급여 참여자⓸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, 택시(법인/개인) 등 ④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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